최재훈 시의원, ‘여성기업들 경비용역 계약 독식’ 지적
-교육청 산하 학교 및 행정기관전체 수의계약 중 80% 수주 드러나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훈 의원은 21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일부 사업주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최재훈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 여성기업과의 1인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기업과 수의로 체결한 계약건수는 총 545건으로, 그 중 97.9%인 534건이 청소 또는 경비용역에 한정되어 있다.
전체 486개 학교(기관)의 청소·경비용역 계약 중 69.1%인 336개 학교 (기관)가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인력경비 용역의 경우, 311건의 계약 중 상위 1-3위 업체가 78.7%(245건)를 차지하는 등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특정 몇몇 업체들이 전체 수의계약 중 80% 정도를 수주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일부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대표자를 여성으로 변경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실정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밖에 없다”며 “당초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다수의 여성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설정해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의 개정(2014.11.24.)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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