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헷갈리는 업무영역

비슬신문 2015. 9. 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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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업무영역

 

물리치료실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핫팩을 깔아주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환수조치와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똑 같은 행위를 하면 물리치료 보조행위로서 문제가 없다. 물론 간호조무사가 직접 물리치료 행위를 하면 안된다. 법적으론 보조업무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법대로 잘 되지 않는 모양이다. 어떤 환자는 이를 알고 물리치료를 하는데 한의사가 입회하지 않았다고 항의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일이 입회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법원 판결은 지도 감독이 꼭 입회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한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린다. 요즘은 치과 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영역싸움이 대단하다.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조무사나 위생사 구분 없이 하던 행위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관련법이 정한 '업무 범위'와 그 해석을 둘러싸고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는 주사, 혈압 측정 등의 진료·수술 보조만 하고 스케일링(치석 및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등은 위생사가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도 치과에 가보면 누가 위생사인지 누가 간호조무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 입장에선 도진개진이지만 관련 공무원들만 엄청 바쁘게 생겼다.

 

주치의114 대표 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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