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65세 어르신의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비슬신문 2020. 2.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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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의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국민연금공단 달성고령지사는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인상 등 제도 변경사항과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노인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명의 노인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이는 약 1625000명의 노인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다.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8000원이다.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2020년 인구 기준)20191625000명에서 2020325만 명이다.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한편, 지난 1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000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000원 상향된 금액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했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노인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최수진 달성고령지사장은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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