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새누리당, 총선 공천룰 사실상 확정

비슬신문 2016. 1.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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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총선 공천룰 사실상 확정

-1·210% 격차시 결선투표·신인에겐 가산점 부여

 

새누리당은 111일 계파간 치열한 논란끝에 4·13공천룰을 사실상 확정했다. 확정된 공천룰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최고위와 당 공천제도 특위에 따르면 1차투표를 거쳐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10% 이내로 좁혀진 경우로 한정했다. , 1차투표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압축할 방침이다. , 당내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경선)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가산점을 모두 적용키로 했다.

 

경선의 대원칙은 당원과 국민의 참여비율을 각각 30%70%로 하되 현장투표 실시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방법은 앞으로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 영입인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외부 영입인사는 100% 국민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신 세부기준은 최고위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외부 영입인사는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만큼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70으로 정한 일반 원칙에서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실시 여부 최종 결정권은 최고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정활동이 불성실해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현역 의원들에게는 공천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는 결선투표와 함께 현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분석이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경선시 가산점 제외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 등이다. 다만, 여성이나 1~4급의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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