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총선 공천룰 사실상 확정
-1·2위 10% 격차시 결선투표·신인에겐 가산점 부여
새누리당은 1월 11일 계파간 치열한 논란끝에 4·13공천룰을 사실상 확정했다. 확정된 공천룰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최고위와 당 공천제도 특위에 따르면 1차투표를 거쳐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10% 이내로 좁혀진 경우로 한정했다. 단, 1차투표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압축할 방침이다. 또, 당내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경선)의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가산점을 모두 적용키로 했다.
경선의 대원칙은 당원과 국민의 참여비율을 각각 30%대 70%로 하되 현장투표 실시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방법은 앞으로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 영입인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외부 영입인사는 100% 국민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신 세부기준은 최고위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외부 영입인사는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만큼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대 70으로 정한 일반 원칙에서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실시 여부 최종 결정권은 최고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정활동이 불성실해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현역 의원들에게는 공천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는 결선투표와 함께 현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분석이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
경선시 가산점 제외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 등이다. 다만, 여성이나 1~4급의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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