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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은 세금으로-
재산세 납부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9월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세금이 나온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된다. 건축물 중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된다.
달성군은 지난 14일, 지역 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522억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2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 산업단지 등에 의한 산업화와 군 전체에 걸친 신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증가 등 도시화에 따른 발전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40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어 2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군은 지난 7월 주택분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308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9월에는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111억 원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411억 원 등 총 522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로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
우남희 기자(Woo795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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