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경찰서-금융기관 間 업무협약(MOU) 채결
전화금융사기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전용찬)에서는 3월 14일, 달성군 관내 금융기관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및 송금 시 은행창구 직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①사용처 질의→②설득 및 제지→③112신고」 순으로 조치하고,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에서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으로 출동하여 피해 예방과 초동조치를 하는 것이다.
최근 달성군 내에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서 다액(1,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피해자가 은행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경우 많았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 과정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와 접촉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피해금 송금 차단 개입을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
전용찬 달성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범죄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고 금융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공적이 있는 은행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도 있었다. 대구은행(테크노폴리스점) 전해인 계장은 지난달 27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은행을 방문한 피해자가 2천220만원을 송금하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112신고를 하여 피해를 예방한 공적으로 대구달성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장헌 기자(bisul082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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