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국회 통과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예타면제,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반영
2030년 개항 목표, 첨단 물류여객공항 건설 및 초광역 경제권 형성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과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이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TK신공항특별법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법안을 모태로 2022년 8월 대구광역시가 수정·보완하여 주호영 의원이 TK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TK신공항특별법에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이로써 TK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법안의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되며,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가 UAM, ABB 등 5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철도 등 접근 교통망과 도심항공교통(UAM)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다.”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하여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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