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국 의원, 대구시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 건교위)은 건설사업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를 거쳐 19일(월)에 상임위원회 통과를 받았으며,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건설사업장에서 보도를 점용하거나 공사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대구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하수도, 가스관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축사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설사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거나, 공사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시 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장에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안전시설 점검, 교통약자 동반 보행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도와줄 것이다.
손한국 의원은 “대구시만 2022년에 보도를 점용한 공사가 300여 건에 이른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행친화도시 대구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구시는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를 확인한 경우, 사고다발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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