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고]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계약 해지
질문갑은 고혈압 진단을 받아 투약 중에 있었지만, 을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갑은 백혈병에 걸려 을 보험회사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상법 제651조 본문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하여(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갑은 제한적으로 보험료 지급을 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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