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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비슬신문 2020. 9. 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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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 저는 얼마 전 차량을 운전하면서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을 치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은 제가 피해자 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변 :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 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14018 판결, 2001. 2. 23. 선고 200046894 판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3922 판결).

 

그리고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53942 판결).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명백히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로금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거나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인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급심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위 보험약관 소정의 피보험자의 고지 및 동의의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손해배상의 일부나 전부에 관하여 합의할 경우에 보험회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합의의 적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위 약관의 규정에 반하여 사전에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합의금 지급 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이중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중복지급 하게 된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1998. 4. 2. 선고 974171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합의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이중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귀하가 지급한 합의금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하급심 판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소유자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일어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인척지간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제소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방어권행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상소도 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킴으로써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는 증가된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구고법 1986. 7. 8. 선고 86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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