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법률사례]

비슬신문 2020. 12.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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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1. 연체이자 이율을 약정한 경우에도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 은 분양업자인 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분양대금을 약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시 월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은 아파트의 하자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였다 패소하였는데 그 시일이 많이 지나 거액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감액할 수는 없나요?

답변 :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 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대금 채무도 금전채무이므로 이 연체에 대해 정한 연체이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며,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등을 주장한 것에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이자를 감액하였습니다. (대법원2017. 7. 11. 선고 201652265) 또한 월 10%의 지연이자는 통상적인 연체금리를 고려할 때도 과도하므로 이자의 산정기간 뿐만 아니라 이율 또한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질문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에게 약사자격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예금잔고증명서,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은 건물주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등을 규정하면서, 3항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에게 제시한 차임은 지난 수년간 증액없던 차임을 현실화한 것이어서 현저한 고액차임 요구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차임증액 인상폭이 매우 큰점, 임차인의 자력과 무관하거나 개인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불필요한 자료를 다수 요구한 점을 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1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 사이의 권리금 약정은 1억원이었으나 감정결과 권리금 감정금액은 8,987만원이므로 둘중 낮은 금액인 8,987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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