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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가능해요!

비슬신문 2021. 3. 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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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가능해요!

3월 연납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세액공제 혜택 부여

자동차 등록지 구군에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


대구시는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며, 331일까지 연납하는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9.1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역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1,219천대의 30.4%에 해당하는 371천대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3,8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대구시 자동차세 연납현황>

자 동 차등록대수

연납현황(’21.1)

등록대비연납비율

건 수

납부액

공제액

1,219천대

371천대

87,632백만원

8,826백만원

30.4%

 

지난 1월에 미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번 3월에 다시 한번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7.5%(4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시기 및 공제율>

신고·납부기간

공 제 율

공제대상기간

계 산 식

1(1.161.31)

연세액의 9.15%

212

연세액×334/365×10%

3(3.163.31)

7.5%

412

연세액×275/365×10%

6(6.166.30)

5.0%

712

연세액×184/365×10%

9(9.169.30)

2기분세액의 5.0%

1012

2기분세액×92/184×10%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 kr)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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