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가능해요!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가능해요!
▸3월 연납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세액공제 혜택 부여
▸자동차 등록지 구․군에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
대구시는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며, 3월 31일까지 연납하는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9.1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역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1,219천대의 30.4%에 해당하는 371천대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3,8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대구시 자동차세 연납현황>
자 동 차등록대수 |
연납현황(’21.1월) |
등록대비연납비율 |
||
건 수 |
납부액 |
공제액 |
||
1,219천대 |
371천대 |
87,632백만원 |
8,826백만원 |
30.4% |
지난 1월에 미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번 3월에 다시 한번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ㆍ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7.5%(4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시기 및 공제율>
신고·납부기간 |
공 제 율 |
공제대상기간 |
계 산 식 |
1월(1.16∼1.31) |
연세액의 9.15% |
2∼12월 |
연세액×334/365×10% |
3월(3.16∼3.31) |
〃 7.5% |
4∼12월 |
연세액×275/365×10% |
6월(6.16∼6.30) |
〃 5.0% |
7∼12월 |
연세액×184/365×10% |
9월(9.16∼9.30) |
2기분세액의 5.0% |
10∼12월 |
2기분세액×92/184×10% |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 kr)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