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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속받으면 영구적 1주택자 과세

비슬신문 2022. 6. 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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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속받으면 영구적 1주택자 과세
달성군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 주택수에서 제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미만일 경우에도 1주택자 수준의 종부세가 적용된다.
단,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공시가격 3억원을 넘고 상속 주택 지분율이 40% 초과인 경우 5년간 1주택자 수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를 매기기 위한 과표에는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된다.

3억원 이하 지방 중소도시‧농어촌 주택도 주택수 제외

상속 주택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 보유한 2개의 주택 가운데 하나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 소재지가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일 경우 공시가격을 과표에만 합산하고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같은 군(君) 지역 주택, 수도권 소재 주택 가운데 경기 김포시 고촌읍 등 읍‧면 소재지도 주택 수 제외 대상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는 200만원까지 걷지 않기로 했다.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을 없애고 모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원래 600만원(취득세율 1%)이었으나, 200만원만큼 세액이 줄어들어 취득세는 400만원이 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지난 6월 21일 취득분부터 취득세 인하 대상 확대 방안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취득세 인하 대상이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13만3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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