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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가족관계등록제도

비슬신문 2022. 9. 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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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가족관계등록제도

 

질문

2008. 1. 1.부터 현행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변

호적은 호주를 기준하여 가()단위로 가족관계의 신분과 그 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본적만 알고 있으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발급받을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 결정).

 

또한, 개정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고 2008. 1. 1.부터 시행)에서도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호주제를 전제로 한 폐가·분가·복적 등의 호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현행 호적법을 대체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래 호적제도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이 하나의 호적부에 편성되어,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각 개인별로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며, 본인 이외의 가족의 정보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되며,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신설된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친양자인 사실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증명서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오로지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나타나도록 하였고,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족은 물론 본인일지라도 일정한 제한이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성년이 되어야만 하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정보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적지를 폐지하고 등록기준지를 개인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호적제도처럼 가족들이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르지 않고 개인별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만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 외에는 발급권자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본적 대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알아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하여 호적법상의 신고주의에 따른 신호적편제 누락의 문제점을 시정하였으며, 혼인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불출석한 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신고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망신고의 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외에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포함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053-716-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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