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국민연금 수급권을 챙기는 이른바 ‘얌체 추납(추후 납부)’이 앞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잇따르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 사육 허가 갱신 제도가 도입된다. 주호영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및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외국인 연금 상호주의 확대·맹견 관리 강화개정된 국민연금법의 핵심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상호주의’ 확대다. 추납 제도는 당초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기 어려운 우리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가입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외국인이 보험료를 일시불로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거나, 반환일시금을 받고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