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시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건립 초기부터 이어진 동상 철거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동상 철거)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패소한 국가철도공단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법원 "대구시에 관리 권한 있어… 정치적 논란은 철거 명분 안 돼"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부지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과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시설물을 세운 대구시 중 누구에게 실질적 관리 권한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동상이 건립될 무렵 동대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