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증권회사 직원만 믿고 방치하여 손실을 본 고객의 과실 인정 여부 질문 : 甲은 乙증권회사의 직원 丙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거래계좌를 개설하고 丙에게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 丙이 선물거래를 한 결과 원금의 90%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丙은 甲의 요구로 원금을 복구할 것을 약속하고도 일시적으로 평가금액이 원금을 상회하였는데도 미결제약정을 해소하는 등으로 원금보전에 주력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다음날 또다시 대규모의 신규매수를 하고 그 후 선물지수가 대폭 하락함으로써 甲에게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甲이 丙의 사용자인 乙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乙증권회사는 甲의 과실도 있으므로 과실상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