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8일 선거 앞두고 대의원 자택 방문해 금품 건넨 정황 포착
_ 위탁선거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_ 선관위 "선거일 이후에도 중대 선거범죄 끝까지 조사“

[창원(경남)=더피플매거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실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의 자택을 방문해 현금 수백만 원과 과일 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임기 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를 기부행위 제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이 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발생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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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플매거진
_ 28일 선거 앞두고 대의원 자택 방문해 금품 건넨 정황 포착 _ 위탁선거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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