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석방… "종교·정치 분리될 수 없어, 즉각 항소"

더피플매거진 2026. 1. 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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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받고 5개월 만에 풀려나 
_ "미국 펜스 부통령 등 도움 감사… 정교분리는 국가권력 개입 막는 것" 주장 
_ 법원 "목사 지위 이용해 조직적 선거 개입… 공정성 훼손 명백“

석방 후 취재진 앞에 선 손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부산=더피플매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0일 석방됐다. 손 목사는 석방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 법정 구속됐던 손 목사는 약 5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석방 후 취재진 앞에 선 손 목사는 수감 생활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신념을 피력했다.

그는 가장 먼저 "세계로교회 성도들과 미국 대사관, 그리고 저희 가족을 백악관에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준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의원 등 수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손 목사는 "평생 목회만 했지 정치나 이슈의 중심에 서려고 한 적이 없다"면서도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누구든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 절차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에 항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 정신은 국가 권력이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교회의 입을 막는 데 쓰이고 있다"며 "종교인도 유권자이자 국민인데, 우리의 가치를 주장했다고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물가나 환율이 오르는 것도 다 정치 아니냐. 종교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다"며 "내 양심과 신앙의 가치에 따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목소리를 내는 감시자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판사는 판사의 양심대로 판결하고, 나는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그 대가를 치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손 목사의 '신념'과 달리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의 행위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 교회 담임 목사라는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손현보목사 #세계로교회 #석방 #정교분리 #선거법위반 #더피플매거진
https://www.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919&thread=22r01

 

: 더피플매거진

_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받고 5개월 만에 풀려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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