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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홍보대사 위촉
-관내 공인중개사 6명에게
대구달성소방서(서장 박성열)는 지난 5월 2일 관내 공인중개사 중 6명의 대표자들에게 주택 기초소방시설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012년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상기 법률 시행일이 10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만큼 달성소방서는 관내 공인중개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주택거래 및 임차 시 기초소방시설의 필요성 안내, 홍보 리플릿 배부, 소화기 및 감지기 전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기초소방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인지시키고 실천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기를 홍보대사 6인에게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열 달성소방서장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큰 역할을 한다”며, “남은 기간동안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 홍보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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