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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기간은 6월 한 달 간···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신고 기피하면과태료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서는 사업장 적용 확대사업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지역 간 운영 효율화와 미신고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자진 참여유도를 위해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 한다고 지난 6월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지사장 이현규)에 따르면 자진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이며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제6조의 2)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 부과된다.
가입방범은 지사(☎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 활용하면 된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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