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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지사장 이현규)에서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나 퇴직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강조기간(2016.4.21. ~ 2016.9.30.)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보수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때그때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 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인하율통보서』 또는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수변경 적용은 보수 변경(신청) 월부터 반영된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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