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홍보 실시

더피플매거진 2016. 7. 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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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홍보 실시

-업주 및 종업원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 받아야

-과태료, 기존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강화

 

대구강서소방서(서장 이재철)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확대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전면 홍보에 나섰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기존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 교육을 받았었지만,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과태료 또한 기존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강화되었다.

 

다중이용업소의 보수교육 시기는 20161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119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20161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한다.

 

강서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보수교육이 신설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없애고자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 안내문 발송, SNS를 통한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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