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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소방서, 119시민안전봉사단 기초소방시설 설치·보급 나서
-화재취약지역 무료로 소화기 전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달성소방서(서장 박성열)는 달성119시민안전봉사단과 함께 지난 6월 27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소화기를 전달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고, 이 법률에 따르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와 분말소화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4일까지 상기시설을 소급하여 설치해야 한다.
정찬수 119시민안전봉사단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뜨거운 날씨만큼 냉방기구 사용이 높아져 화재위험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본다.”며, “소화기 같은 간단한 소화 장비라도 구비되어 있다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으므로 한층 더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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