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달성경찰서,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해 62억원 챙긴 6명 적발

더피플매거진 2016. 8. 5. 23:46
반응형

달성경찰서,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해 62억원 챙긴 6명 적발

 

무허가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수천 명에게서 거래 수수로 명목으로 6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28살 류 모 씨가 대구달성경찰서가 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29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류 씨 등은 20147월 달서구 모 아파트에서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 200’ 주가지수와 연동하는 아이리스’, ‘블루원등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 2천여 명을 모집했다. 회원들이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줬고, 코스피 200지수 등락을 예측해 베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최근까지 회원들이 입금한 돈은 1686천여만 원이고 류 씨 등은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62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류 씨 등은 총책, 종업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했다유사 불법사이트가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 기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