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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소방서, ‘고향집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현풍휴게소 현수막 게시, 현풍IC·화원역사 등에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배부
달성소방서(노종복 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일~13일 동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를 위해 중부내륙 고속도로 현풍 휴게소(상·하행선) 현수막 게시 및 현풍IC, 화원IC, 화원역·설화명곡역사에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배부를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에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며, 2017년 2월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아파트 제외)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기능은 화재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능이며, 소화기는 주택에서 유사시 직접 사람이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구이다.
노종복 소방서장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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