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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강아지 죽은데 앙심, 이웃차량 불지른 50대 구속
달성경찰서는 지난 2일,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이웃이 놓아둔 쥐약을 먹고 죽자 이웃집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53)씨를 지난 9월 30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1시 5분경 달성군 화원읍 주택 앞에 세워진 이모(61)씨의 차량(마티즈)에 휘발유를 붓고 전소시켜 8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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