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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 수령한 부부 적발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1억 4526만 원 부정수급 드러나
달성경찰서는 지난 10월 12일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활동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2011년 11월 8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체장애 1급인 A씨 누나(57)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뒤 올해 2월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로 월 170여만 원씩 총 1억 4526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부부가 장애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급한 보조금과 제도개선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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