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달성경찰서,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 수령한 부부 적발

더피플매거진 2016. 10.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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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 장애인 활동지원금 부정 수령한 부부 적발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14526만 원 부정수급 드러나

 

달성경찰서는 지난 1012일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활동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A(54)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201111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체장애 1급인 A씨 누나(57)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뒤 올해 2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로 월 170여만 원씩 총 14526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부부가 장애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지급한 보조금과 제도개선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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