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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사경 없는(미러리스) 자동차 나온다”
-국토교통부, 달성군 제출 특화규제 2건 반영 법령개정
달성군이 중앙정부에 건의·제출한 「미러리스 자동차」와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규제가 완화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되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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