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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 물품사기 10대 구속
-물품 판매 허위 글 올리고 320만원 가로채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피의자 장모(19)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달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피의자 장 씨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 의류와 자전거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 A모(16) 양 등 총 21명으로부터 32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장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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