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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열 달성경찰서장, 금융기관 직원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현풍농협에서 조합장 및 직원 25명 상대로 진행
-천만원 이상 또는 이유 없이 잔액 전부 인출할 경우 신고 당부
류상열 대구달성경찰서장은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 운영’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현풍농협 본점을 방문하여 정창섭 조합장 및 직원 등 25명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류 서장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법이 진화하고 교묘화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신고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객이 1,000만원 이상 현금 또는 수표 인출 시, 특히 이유 없이 계좌 잔액 전부를 인출할 경우 금액이 천만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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