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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납세자의 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달성군은 지난 27일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받은 납세자 313명에게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과 의무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최근 달성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구와 기업체 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지방세 감면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고, 일부 개인 및 법인이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알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안내문은 종교단체감면, 자경농지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산업단지감면 등 취득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규정과 의무사항 및 추징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납세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1년∼3년)내에 당초 감면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한편, 취득세 신고 시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담은 감면통지서를 배부하고 있으나, 납세자 대부분이 세금업무를 법무사 등에게 위임해 감면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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