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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와 다툰 후, 홧김에 아내 공장에 불 지른 60대 검거
달성경찰서는 별거 중 아내와 다툰 후, 홧김에 아내의 공장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A(64) 씨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 32분쯤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한 아내 B(57) 씨 소유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공장 내부 등을 태워 45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이튿날 새벽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거 중인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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