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감사 청구 결국 ‘감사원’으로 가나?
-달성군의회, 대구시의 감사청구 불채택에 맞대응
-시 감사관실, “감사 요구사항 처리, 기초단체장의 고유 권한 및 의무” 등 이유로 난색
집행부인 달성군과 견제기관인 달성군의회가 감사청구를 둘러싸고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군의회가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기로 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달성군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지난 달 18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대견사 등 대구광역시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하여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지만 지난 달 28일, 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 이미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되었고, 당해 감사 요구 사항의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및 의무 사항이며 기초의회가 감사 요청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감사 불채택’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시 감사관실은 감사의뢰에 대한 주요 불채택 사유로 ▲감사요구 사항은 이미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된 사항인 점, ▲당해 감사요구 사항의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의무 사항인 점, ▲당해 감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조사권 행사를 통해 의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달성군 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등에 의한 감사원, 행정자치부, 시(市) 등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직권감사를 하거나,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감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련) 제4조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시행하는 방법 외에 기초의회가 감사 요청시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의회의 권능 및 위상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달성군의회는 지난 8월 3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의회는 시 감사관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크골프장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되는 3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달성군의회는 케이블카사업 등 달성군의 일부 업무에 대해 예산 투입의 적정성 여부 및 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여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또는 사업의 축소 등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자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영)를 운영할 예정이다.
달성군의회 하용하 의장은 “최근 달성군 행정이 성과중심의 행정으로 가는 것 같다. 이에 기본적인 절차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감사원 청구로 인해 달성군이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며 감사원 청구에 대한 본 취지를 밝혔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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