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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달성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 안내책자, 리플릿 발송 등 홍보
달성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해 군 홈페이지, 현수막, 달성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내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책자·리플릿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17년 12월 말 결산법인(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 포함)으로, 4월 30일(월)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여야하며, 하나의 지자체에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가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구·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납기 말에 접속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달성군청 세무과 053-668-39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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