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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달성군 공무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중
-일부 고위직 공무원, 모 군수 후보자 밴드에 군민 참여 유도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달성군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 신고가 접수돼 공직자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선관위 관계자는 “1일 달성군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았다”며 “현재 시선관위 광역조사팀에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선거개입 의혹 내용은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모 군수 후보자의 밴드에 군민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절대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 86조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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