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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자전거 안전 홍보 캠페인 전개
-안전모 착용의무 등 법령 개정사항 홍보 및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시행
달성군은 지난 4월 26일 강정보에서 달성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 다사읍사무소, 자전거 동호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자전거 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한 자전거길 이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4.16.~4.30.)을 맞아 음주운전 금지 및 안전모 착용의무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행제한과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전거 음주운전자의 단속․처벌, 안전모 착용의무 등이다.
한편, 달성군은 4월 28일부터 내년 4월 27일까지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8년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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