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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사례」13】

더피플매거진 2018. 6.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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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사례」13】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도로를 폐쇄할 경우 대응방법 


●질 문

 우리 마을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마을길 넓히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의 집으로 통하는 길은 앞집 두 가구 사이에 개설되어 지번도 정리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사업이전의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 앞집 사람인 甲이 자기 땅을 찾겠다고 등기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1.7미터 높이의 답장을 설치하면서 저의 집으로 통하는 길의 폭이 1미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농기계조차 드나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행위에 대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변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볼 때 마을길 넓히기 사업으로 길을 정비하여 지적공부상의 분할절차는 완료하였으나 등기부상으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甲이 담장을 설치한 부분의 도로는 귀하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인 지역권을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91조),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45조 제1항), 이 규정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지역권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민법 제294조). 또한, 통행지역권취득시효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통로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305 판결), 분양택지들을 매각하면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토지매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67 판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28. 선고 2009다74939 판결)


 위 사안에서 귀하의 경우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마을길 넓히기 사업을 시행할 때 귀하가 통로를 개설하였고, 甲의 토지 중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귀하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사용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통로로 사용하였다면, 민법 제294조,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되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해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을 상대로 도로사용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 및 위 담장의 철거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甲의 담장설치로 인하여 농기계가 드나들 수 없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해볼 수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의 청구범위는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이 될 것입니다.


(사례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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