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더피플매거진 2018. 6. 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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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68, 9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재봉)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인은 68, 9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에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전에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인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로 가야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 절차는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 7(세종 4, 제주 5)과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아 기표를 한 후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은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 7(달성군은 6, 비례대표달성군의원-무투표지역)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사전투표제도 안내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1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5.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사전투표 기간은?

사전투표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68(), 9() 이틀간 입니다.

7. 사전투표 시간은?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 마감시각이 오후 6시까지인 이유는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 관할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 발송 작업(우편봉투수 확인, 우체국 인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8.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동 마다 1곳 설치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과 국가정보통신망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사전투표소에 갈 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0.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선거기간 중 출장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대구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출장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거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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