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6월 8일, 9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재봉)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인은 6월 8일, 9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에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전에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인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로 가야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 절차는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 7장(세종 4장, 제주 5장)과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아 기표를 한 후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은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 7장(달성군은 6장, 비례대표달성군의원-무투표지역)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사전투표제도 안내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4.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
5.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6. 사전투표 기간은?
‣ 사전투표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입니다.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금), 9일(토) 이틀간 입니다. |
7. 사전투표 시간은?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사전투표 마감시각이 오후 6시까지인 이유는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 관할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 발송 작업(우편봉투수 확인, 우체국 인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8.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곳 설치됩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과 국가정보통신망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사전투표소에 갈 때 필요한 것은?
‣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10.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선거기간 중 출장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대구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즉,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출장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거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성제 후보 캠프, ‘달성군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강력 규탄 성명 (0) | 2018.06.08 |
|---|---|
| ‘주사위’는 던져졌다···‘현명한 선택’만 남았다 (0) | 2018.06.08 |
| 조성제, “달성에 물이 고여 썩어간다. 바꾸자” 호소 (0) | 2018.06.08 |
| 『흔들리지 않는 달성!』 절주캠페인 (0) | 2018.06.08 |
| 달성군, 2018년 아동안전지도 제작 (0) | 2018.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