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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달성군은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된 공공건물, 공중이용 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다. 달성군 관내 조사대상 시설 수는 총 915개소로,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 대비 359개소가 증가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이며,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측정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편의증진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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