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차량 79만 6천여 대 자동차세 862억 원 부과
-달성군 88억···달서구 198억 가장 많고, 남구 42억 가장 적어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79만 6천여 대에 대하여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86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10억 원이 부과되어 전체 자동차세의 93.9%를 차지하며, 화물자동차 36억 원, 승합자동차 13억 원, 그 외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3억 원에 불과하다. 구·군별 부과규모는 달서구가 1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2억 원으로 가장 적다. 달성군은 88억 원이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대구 구·군별 부과현황(1기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 2018년 | 2017년 | 증 감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합 계 | 796,084 | 86,191 | 805,093 | 86,511 | △9,009 | △320 |
중 구 | 32,576 | 4,558 | 30,725 | 4,119 | 1,851 | 439 |
동 구 | 109,743 | 10,696 | 110,774 | 10,767 | △1,031 | △71 |
서 구 | 57,979 | 5,513 | 60,953 | 5,815 | △2,974 | △302 |
남 구 | 41,778 | 4,186 | 43,122 | 4,314 | △1,344 | △128 |
북 구 | 143,665 | 14,391 | 145,704 | 14,542 | △2,039 | △151 |
수성구 | 138,514 | 18,184 | 141,547 | 18,433 | △3,033 | △249 |
달서구 | 182,815 | 19,801 | 188,478 | 20,167 | △5,663 | △366 |
달성군 | 89,014 | 8,862 | 83,790 | 8,354 | 5,224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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