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달성군, 화물·여객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더피플매거진 2018. 7. 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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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화물·여객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7월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

-밤샘주차로 인해 소음공해 호소 주민들 민원 끊이지 않아

-적발 차량 운행정지처분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달성군은 7월부터 8월말까지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대단위 아파트 주변도로, 주택가 골목,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코너 부근, 횡단보도, 유턴지점. 교차로 주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형차량 골목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불편이 크고,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하절기에는 밤샘주차로 인해 차량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처분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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