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달성군, 화물·여객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7월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
-밤샘주차로 인해 소음공해 호소 주민들 민원 끊이지 않아
-적발 차량 운행정지처분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달성군은 7월부터 8월말까지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대단위 아파트 주변도로, 주택가 골목,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코너 부근, 횡단보도, 유턴지점. 교차로 주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형차량 골목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불편이 크고,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하절기에는 밤샘주차로 인해 차량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처분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응형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포산고, 주요국가 학생 및 토픽우수자 초청 연수 (0) | 2018.07.20 |
|---|---|
| “결핵 조기발견 및 결핵관리 사업 상호협력 체계 유지” (0) | 2018.07.18 |
| ‘달성여성의 진정한 리더’···달성여성대학 개강식 (0) | 2018.07.18 |
|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 앞장” (0) | 2018.07.18 |
| 달성군시설公,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공기업 선정 (0) | 2018.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