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1탄 - 궁금한 정치자금 상식 Q&A
◈후원금과 기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 등에게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되는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공무원·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정치자금법 상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획보도 2탄 - 궁금한 정치자금 상식 Q&A
◈선거관리위원회에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이하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A의 전년도 소득이 30억이라고 가정하면 최소 1만원, 다액인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할수 있나요?
누구든지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획보도 3탄 - 궁금한 정치자금 상식 Q&A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없나요?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에 접속하거나, 검색사이트에서 ‘정치후원금’으로 검색하거나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기부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기부하고자 하는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계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계좌로 직접 기부금을 이체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무통장입금 등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은행거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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