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보충송달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거주지로 한 경우 그 효력
● 질문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乙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甲의 주소를 근저당권 설정시 기재된 ‘서울 oo구 oo동 666의 6 oo빌라 666호’로 표시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경매법원도 위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그 곳으로 보충송달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울 ◎◎구 ◎◎동 555의 5’로 되어 있었으나, 5년 전 위 乙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주소지를 실제거주지인 ‘서울 oo구 oo동 666의 6 oo빌라 666호’로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장소가 甲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데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 답변
송달장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➀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➁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 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의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➂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➃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송달에 관하여 같은 법 제 186조 제1항, 제2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등에서 하면 되고, 그 보충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보충송달이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그 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70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 172조 제1항(현행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8. 선고 2000마5732 판결).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보충송달에 있어서 그 송달의 주소를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법원이 행한 보충송달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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