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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보충송달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거주지로 한 경우 그 효력

더피플매거진 2018. 12. 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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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보충송달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거주지로 한 경우 그 효력

 

질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에 의 주소를 근저당권 설정시 기재된 서울 oooo6666 oo빌라 666로 표시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경매법원도 위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그 곳으로 보충송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울 ◎◎◎◎5555’로 되어 있었으나, 5년 전 위 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주소지를 실제거주지인 서울 oooo6666 oo빌라 666로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장소가 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데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답변

송달장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183조는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 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의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송달에 관하여 같은 법 제 186조 제1, 2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등에서 하면 되고, 그 보충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보충송달이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그 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70(현행 민사소송법 제183) 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 172조 제1(현행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 2)소정의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을 받을 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8. 선고 20005732 판결).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보충송달에 있어서 그 송달의 주소를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법원이 행한 보충송달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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