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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더피플매거진 2019. 1. 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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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소유의 유체동산에 가압류하였다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유체동산을 경매한 결과 경락가격이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유체동산의 강제집행과정에서 소요된 집행비용을 에 대한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53조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도니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24조 제1항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ᄄᆞ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ᄄᆞ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현행 민사집행법 제53) 1, 민사소송규칙 제107(현행민사집행규칙 제24) 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해앟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1.968 결정).

또한,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집행비용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소구(訴求)할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 집행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현행 민사집행법 제291), 513(현행 민사집행법 제53) 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승소 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집행권원(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9. 2. 27. 선고 78182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소유의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소요되었지만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에 의하여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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