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보훈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일까지 의견 수렴
_ 생계 곤란 80세 이상 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대상
_ 권오을 장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보훈이 국민 통합 매개되도록 노력"

[서울=더피플매거진] 5·18민주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이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의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월 지급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 오른 15만 원이 된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보훈부는 내년도 예산을 6조 6,87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기존 대비 2배로 올리는 등 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지는 기틀을 만들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의 역사와 가치를 확산해 보훈이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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