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사회] "주소지가 주민센터?"… 영천시, '위장전입' 꼼수에 공무원 '보상금 챙기기' 적발

더피플매거진 2025. 12.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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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경북도 감사서 '기관경고' 처분… 읍·면·동 사무소로 85명 허위 전입 수리
_ 실적 압박에 법적 요건 무시… 63명에게 전입지원금 1,300여만 원 지급
_ 공무원이 위장전입 주도해 지원금 수령 및 중복 청구… "도덕적 해이 심각"  

영천시청


[영천(경북)=더피플매거진] 인구 증가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경북 영천시가 실적을 위해 '위장전입'을 묵인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10일 영천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식 통보하고, 이 같은 비위 사실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부당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천시 산하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총 85명의 전입신고를 수리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관공서를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은 행정상 관리 주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영천시는 인구 늘리기 실적을 위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민센터 등을 주소지로 한 신고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85명 중 63명에게 총 1,312만 원의 전입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영천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공무원들은 인구 증가 실적 압박과 금전적 유인책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무원 본인이 직접 위장전입을 한 뒤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위장전입자를 모집해 유공지원금(소개비)을 챙긴 경우 ▲한 명의 전입자를 두고 두 명 이상의 공무원이 서로 유공자라며 지원금을 중복 청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청구·수령한 건수는 20건, 금액은 435만 원에 달한다.  

경북도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동 시 선행되어야 할 사실조사를 누락하고 비상식적인 전입신고를 묵인한 영천시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도 감사관실은 영천시장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과 중복 지급액 등 총 435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영천시 #위장전입 #인구늘리기 #공무원비위 #경상북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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