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일 항소 기한 만료… "수사팀 의견 묵살하고 항소 포기 시 직권남용 혐의"
_ "이재명 대통령·김 총리 발언은 항소 포기 압박이자 2차 가해"
_ 트럼프 美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 호소 서신 발송 예고

[서울=더피플매거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시사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족 측은 현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민석 총리는 해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고 발언했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상한 논리의 기소'라며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는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자, 피해 유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 내부 기류와 관련해 "수사·공판 검사들의 항소 의견과 달리, 박철우 지검장이 '더 분석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휘부의 항소 포기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안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들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묻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현 정부에서는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워 국제사회에 호소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서해 피격 사실 은폐 시도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달 26일 내려졌으며,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째인 오늘(2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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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일 항소 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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