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5%만 부담... 소·돼지·닭 등 16개 축종 대상
_ 지난해 157건 사고에 25억 원 보험금 지급... "농가 경영 안전장치"
_ 정희수 소장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대비 필수... 가입 적극 당부"

[영주(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영주시가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화재, 전염병 등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대폭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내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영주시는 21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정책 보험이다. 전체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35%는 지방비(도·시비)로 지원된다. 농가는 나머지 1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방비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25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말 등 16개 주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법인이다.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 등 축산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어 화재나 풍수해 발생 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 보험의 효과는 수치로 증명됐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283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질병 폐사나 화재 등 총 157건의 사고가 발생해 약 2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적은 비용으로 큰 손실을 막아낸 셈이다.
시는 올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순수 시비 3억 600만 원을 추가 확보, 총 5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NH농협손해보험)이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지정 보험사를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정희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예기치 못한 화재 등 재해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가축재해보험은 농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모든 축산농가가 빠짐없이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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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피플매거진
_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5%만 부담... 소·돼지·닭 등 16개 축종 대상 _ 지난해 157건 사고에 2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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