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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일부 혐의 유죄 판단
_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집행
_ 재판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 판단

[서울=더피플매거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징역23년 #법정구속 #1심 #서울중앙지법
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767&thread=22r03
: 더피플매거진
_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일부 혐의 유죄 판단 _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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