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사건사고] “땅에 묻은 돈 줄게” 야산 유인해 연인 살해 시도… 70대 징역 7년

더피플매거진 2026. 2.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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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4억 2천만 원 빚 독촉받자 “5억 주겠다” 속여 유인 후 범행
_ 돌로 머리 등 가격 후 10시간 넘게 방치… “반성 태도 없어”
_ 재판부 “피해자 엄벌 탄원 및 엄중 처벌 필요” 실형 선고

이미지. @더피플매거진


[대구=더피플매거진] 억대의 빚을 갚으라는 연인의 독촉에 “땅에 묻어둔 현금을 주겠다”고 속여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4일 오후 7시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64·여)씨를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동거하며 교제하던 중 B씨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에게 “땅에 현금을 비닐로 싸서 묻어놨다. 5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해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유인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다음 날 오전 5시 40분까지 현장에 방치했다. 이후 B씨를 집으로 데려왔으나, 당일 오후 늦게까지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방치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미수 #데이트폭력 #채무갈등 #대구지법 #더피플매거진
https://www.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9049&thread=22r12

 

: 더피플매거진

_ 4억 2천만 원 빚 독촉받자 “5억 주겠다” 속여 유인 후 범행 _ 돌로 머리 등 가격 후 10시간 넘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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